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오는 13일 자정에 끝나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지난 2월 추가로 기소된 범죄혐의와 관련해 판단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의 재판 청탁을 들어준 혐의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서 의원이 당시 국회 파견 판사에게 지인 아들의 재판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국회 파견판사로부터 서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받았다"며 "(지인 아들이) 공연음란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 의사는 없었으니 공연음란죄를 물어 벌금형으로 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 의원 측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다만 임 전 차장은 "(해당 사건 관할인)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전화로 사건 청탁을 하거나 서 의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개입 혐의는 부인했다. 대국회 업무는 법원행정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 해결에 관심을 기울인 정도라는 점을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선처를 부탁하고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민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임 전 차장은 "새누리당에서 노 전 의원 구속이 부당하다는 항의를 받았다"며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하긴 했으나 선처를 부탁한 적은 없고 대국회 업무 어려움을 호소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 또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나름의 '도망갈 구멍'이나 설명 자료를 만드는 차원에서 이규진 전 부장판사에게 1심 양형 검토를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 관련 민원을 한 새누리당 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친박계로 추정되지만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도 임 전 차장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김모 판사에게 '이 전 의원과 대학 동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모 의원이 이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걱정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청탁한 의원이 누구인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기자들이 있어 답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따로 제공키로 했다.
반면 2015년 4월 전병헌 전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청탁 자체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전 전 의원이 자신의 손아래 동서이자 선임보좌관이던 임모씨의 석방과 관련해 '억울하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봐달라'는 의례적인 말을 했다"며 "제가 난감한 표정을 지어서 (오히려) 후회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이러한 국회의원 관련 사건에서 민원을 받고 양형분석 문건을 만든 것은 의원들이 문의할 경우 예상 양형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검토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대외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작성해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추가 기소된 혐의와 별개로 이날 임 전 차장 측은 아직 재판 과정에서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외에도 추가 기소된 혐의 중 일부가 기존 기소된 혐의와 중복돼 '이중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 등 여러 법리적 쟁점을 두고도 검찰 측과 논쟁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거쳐 오는 13일 자정 전에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