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날개 단 검찰 권력' 文정부 2년간 개혁 지지부진"

참여연대, 지난 1년간 검찰 수사 34건 분석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법무부 인력 변화 필요"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날개 달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하며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기소권·공소유지권 등 수사부터 유죄 판결 이후까지 관여하는 '형사사법 권한'을 독점하고 있지만, 정작 이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 등을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하면서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전 지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근거로 언급했다.

이들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 등으로 인해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는 "'수사권 조정이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문 총장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익대 법대 오병두 교수는 "경찰과 검찰 간의 견제와 균형만으로는 한국 검찰의 강력한 힘을 통제하기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기소권을 가진 제대로 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탈검찰화' 또한 필요하다고 참여연대 측은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하 공동대표는 "현재 법무부에선 검사가 할 수 있는 일 이외의 업무들도 검사가 맡고 있고, 검사가 많이 파견돼 있어 문제가 됐다"며 "현직 검사들 이외의 법률가들로 법무부를 구성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데, 탈검찰화한다는 방향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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