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강원 산불 피해 지역 3개월 납기 연장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번 달 말까지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소득 금액에 대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을 올린 납세자가 대상이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 9천여 명으로 전년 신고대상보다 19.4% 줄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이미 납부한 세액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고,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제공과 신고시 범하기 쉬운 오류 사례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도 제공한다.

올해 강원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에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를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이더라도 직접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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