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일 부산지검 소속 박모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2016년 10월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법은 제2조 2항에서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박 검사의 비위 행위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박 검사와 함께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적발된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에 대해서도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가지 징계 유형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