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A(29) 씨 등 견인업체 관계자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원과 화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사고 차량을 가로채기 위해 집단으로 경쟁업체 견인 기사들을 폭행하거나 업무와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견인기사들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대차로 렌터카 업체를 연결해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사무실 비용과 홍보비를 지원하는 등 금품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특정 견인업체를 장악했다.
포섭된 견인기사들이 A 씨의 렌터카 회사로 사고대차를 연결해 주면 렌트수익금의 15%를 지급해 유착관계를 공고히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 등은 수원과 화성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기존 견인업체와 마찰을 빚게 되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교통사고현장에서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상대 견인기사를 협박했다.
이들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견인차가 사고차량을 끌고 간다는 룰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몰려들어 상대 견인차량을 둘러싼 채 도로 전체를 막아 견인을 못하게 방해했다. 항의하면 집단 폭력을 행사해 견인할 사고차량을 가로챘다.
보험사 출동요원을 협박해 사고현장에서 쫓아버린 뒤 사고차량 운전자를 자신들과 연계된 렌터카 업체로 연결해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지난달 5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는 일당 중 한 명인 B(23) 씨가 몰던 견인 차량이 과속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영업장부와 계좌 등을 분석해 차량공업사 등과의 유착관계, 과다 견인비 청구 추가 피해 사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견인차량의 HID조명과 경광등 등 차량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