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도 대사에 대한 중징계 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 외교부는 지난 1월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으로 구성된다. 도 대사도 조만간 귀임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대사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산업기반실장 등을 지낸 특임 공관장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달 초 귀임 조치된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에 이어 도 대사까지 중징계 요청되면서 특임전권대사에 대한 검증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