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오후 6시 20분쯤 흉기를 든 채 서울 서초구의 한 대학 학생회관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특수건조물 침입)로 A(45)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수상한 남성이 학생들을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조현병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소지품에서 과도 등 흉기 2자루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긴급입원 조치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