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공공택지 6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등 신규 택지 지역 5곳의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은 땅값과 거래량이 계속 오르고 지분거래도 급증함에 따라 이번 지정에 함께 포함됐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번 지정은 8일 공고되며 13일부터 발효된다. 이들 지역의 총 면적은 69.7㎢다.

신규 택지의 경우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2년간, 성남 금토는 2020년 5월 12일까지 1년간 지정된다. 토지거래 허가대상은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지역 100㎡ 초과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상 기준면적 초과 지역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19만가구 가운데 13개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 89.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을 계속 주시하면서 지가 급상승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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