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천80억 원 대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국내총책 A(56)씨 등 8명을 구속하고 관리책과 운반책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필리핀 현지에 체류 중인 해외총책 B(53)씨 등 3명에 대해 지명수배했다.
B씨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신청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총책 B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자금 환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국내총책 A씨 등을 포섭해 외화 밀반출 조직을 결성한 후 외화를 밀반출하기로 공모한다.
A씨 등은 경남 창원지역에 외화 밀반출 교육장소로 활용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교도소 동기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동네 선·후배들을 운반책으로 모집한다.
이후 해외총책 B씨가 필리핀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번 돈을 대포통장을 이용해 국내로 송금하면 A씨가 이를 인출해 관리책을 통해 달러와 유로화로 환전한 후 운반책에게 전달했고 운반책들은 이 돈을 필리핀으로 전달했다.
공항 보안검색대의 금속탐지기로는 신발밑창 등에 숨긴 외화뭉치가 적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운반책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1인당 약 4억 원(지폐 6뭉치)을 몸속에 숨겨 밀반출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276회에 걸쳐 1천80억 원의 외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것은 달러나 유로화가 환전이 쉬워 현지 도박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환차익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4억 원 기준 약 720만 원의 환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초 '외화를 밀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제보자 진술과 출입국내역 조회 등을 토대로 운반책 C(51)씨를 특정해 김해공항에서 잠복근무 중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공항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국내총책 A씨를 검거하면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외화 인출 과정에서 사용된 50여 개의 계좌와 연결계좌 추적, 은행 환전기록 분석, 체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등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필리핀 등 해외에서 도박자금 등 불법자금 운영을 위해 외화를 밀반출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범죄조직의 불법자금 유입 가능성과 국내 재산의 국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외화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