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발사체 고도 20~60km 비행…"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긴장 고조행위 중단 촉구"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북한이 쏜 발사체 가운데 일부는 고도 20~60km로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비롯한 북한 단거리 발사체 다수를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수발의 고도는 20∼60여㎞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합참 김준락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까지 함경북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240㎜와 300㎜ 방사포 등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했다"면서 "수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약 20∼60여㎞로 약 70~240여㎞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단거리 미사일인지는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위반은 아니지만 남북 군사분야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술유도무기와 방사포 등을 발사한 것에 대해 “9.19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군사합의에 위반이 어떤 것인지)명확히 표시되지 않았지만 (합의는)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취지"라며 "북한에 대해 군사적 긴장 행위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는 긴장완화를 위해 육해공에서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연대급 훈련과 완충수역으로의 포사격 금지, 공중정찰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군사합의 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도 한미연합훈련과 F-35A 도입 등을 군사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에 반해 북한은 자신들이 전술유도무기 등을 발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방어부대의 순수한 훈련이라고 주장했는데 우리 군 역시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이고 북한의 유도무기 발사는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놓고 남북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돼야 긴장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과 적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무력증강에 대한 협의 등이 가능한데 북한이 현재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남북 군사당국간 대화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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