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펀딩 중개업자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일임업자(자산운용 대행)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하는 등 진입규제 완화했다.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도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업계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밖에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