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체포한 삼성바이오 직원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자 회사 공용서버를 은닉하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무자급 직원인 A씨가 윗선 지시 없이 본인 판단만으로 회사 서버를 숨기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직원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낸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삼성에피스 재경팀의 업무 자료 등이 담긴 회사 공용 서버를 자택에 숨겨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숨긴 서버를 확보한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내부 자료나 문건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밀 분석 중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에서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진 점으로 볼 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그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관련 증거인멸과 관련 삼성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