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당시 김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이 참가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현장에 있던 다른 카메라에 찍혀 유튜브에 올라왔다. 그는 현장에 있던 경찰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윤 지검장 등을 상대로 한 협박 이외에 이같은 폭행 혐의도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위협하는 내용의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씨 주거지와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해 유튜브 방송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씨의 이같은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김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윤 지검장 협박 혐의에 대해 "정말로 살해할 생각이 있었으면 카메라를 들고 가지 않았을 것이다"며 "가기 전에는 차량번호도 몰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