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송제? 기업할 수 있겠냐"

집단 소송제 도입되면 소송 남발 돼 기업 망한다며 반대해와
막대한 비용과 시간 들여 기업과 소송할 개인들 적어
소비자 단체, 공인 조직이 개인 대신 소송하게 하면 돼
비용도 일부 국가가 지원하고 전문성도 담보 돼 승소율 높아질 것
1차 소비자 단체가 승소하면 2차로 피해자들이 청구 확인해 지급 받으면 돼
기업측이 입증 책임 지도록 해
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면 우리나라는 법 자체 논의가 안돼
제조물 책임법에서 3배 배상하게 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조건 까다로워 이용거의 안돼
민생법으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정부 국정 과제
경제계, 이렇게 세게 해서 기업할수 있겠냐며 반발할 것
외국은 집단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6:55)
■ 방송일 : 2019년 5월 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 오늘은 소비자 집단 소송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법안 프로필 들어보시죠.

◆ 내레이션> 이름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10인. 생년월일 2018년 1월 31일. 계류일 460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승용차 배기가스 사건,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개개인이 재판을 통해 기업 과실을 입증하고 배상받기 위한 제도는 여전히 공백상태다. 수많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까.

◇ 정관용>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학영> 반갑습니다.

◇ 정관용>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 자체가 없죠?

◆ 이학영> 없습니다.

◇ 정관용> 오늘 마침 1부 발언 코너에서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논란 다뤘는데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개별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다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람만 보상을 받는 현재 그런 제도인 거죠? 집단소송이란 의미는 그럼 뭐죠?

◆ 이학영> 누군가가 소비자 피해자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는 단체일 수 있고 대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같은 종류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법적 피해배상의 효력이 적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따로따로 개별적 소송은 안 해도.

◆ 이학영> 혼자 해서 승소하면 똑같은 피해를 다 구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왜 여태까지 이게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 이학영> 핵심으로 말하면 반대의 이유가 이러면 기업 다 망한다. 누가 기업 해 먹겠냐.

◇ 정관용> 아니, 잘못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 이학영> 너무나 남발할 거다.

◇ 정관용> 소송이?

◆ 이학영> 소송이 남발된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 제도 미국이나 유럽에는 다 있잖아요.

◆ 이학영> 있죠.

◇ 정관용> 거기 기업들 다 잘 살고 있잖아요.

◆ 이학영> 오히려 경쟁력이 더 강화됩니다. 국제화 시대에.

◇ 정관용> 이학영 의원께서는 이 문제에 관심 갖고 법안을 대표 발의하시게 된 배경이 있다면.

◆ 이학영> 개인적으로는 제가 평생 YMCA에서 청소년들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을 해 왔는데 상담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끝없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똑같은 민원이. 이런 문제를 집단소송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단체와 함께 국회에 들어온 후에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지금 관련된 소비자 소송 제도와 관련된 법안도 여러 개.

◆ 이학영> 10개 정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특히 이학영 의원이 내신 법안이 특징적인 게 다른 분들이 낸 법안은 대부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송의 주체로 되어 있는데 이학영 의원께서는 소비자단체를 주체로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 이학영> 그리고 단계를 두 단계로 했고. 대기업하고 소송을 해 보시거나 또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시거나 또는 비슷한 드라마들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과 입증 책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개인들이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피해가 예를 들면 소액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라돈 침대처럼. 그러면 그 몇십만 원 받자고 누가 그 어려운 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그럴 거야 하고 세게 나오면 다 미리 지레 겁먹고 안 하는 거죠, 개인들은. 그리고 어렵습니다. 한 50인 정도가 모여서 소송한다고 하십시오. 의사소통과 비용을 만들어내는 일 아예 어려워서 그리고 전문성도 떨어지죠. 변호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데 소비자단체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소비자원, 정부의 기구 이런 공인된 조직들이 하게 제 법률에는 돼 있는데 그러면 전문성과 또 비용도 일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해 놔서 책임지고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과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대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승소율이 높아질 수 있죠.

◇ 정관용> 소비자단체라면 그냥 임의로 무슨 물건 써온 사람들 모임 이러면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학영> 아닙니다.

◇ 정관용> 그건 아니고?

◆ 이학영> 법적으로 다 1000명 이상 회원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소비자운동을 해 온 그런 인정받는 그런 단체, 소비자단체협의회 또는 소비자원 또는 그런 일의 전문성을 가진 기타 민간단체. 공인된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다 발표할 수는 없지만.

◇ 정관용> 예컨대 사단법인이나 이런 걸로 등록된 거라든지 이런 것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소송을 2단계로 했다. 그건 또 왜 그렇게 합니까?

◆ 이학영> 보면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 아는데 오히려 줄이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무슨 2단계가 뭐예요?

◆ 이학영> 첫 번째는 단체,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가.

◇ 정관용> 기업을 상대로.

◆ 이학영> 기업을 상대로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냐 없냐 또 귀책사유가 있냐 없냐. 원론적인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승소하면 2차로 그걸 가지고 1개월 이내에 이런 승소했으니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 와서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50인이든 1000명이든 신청을 하면 바로 1단계 재판에서 얻어진 피해액 산정과 책임에 근거해서 인용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지급명령을 내려서 똑같은 피해는 바로 배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가 청구액을 써놓으면 그것을 모아서 2차로 청구 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 정관용> 청구 확인.

◆ 이학영> 피해 확인. 그래서 바로 1심에서 이긴 것을 근거로 피해를 산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직접 참여는 그 2단계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소비자로서는 짧죠.

◇ 정관용> 그러네요. 소비자단체는 사실 그 제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업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소송을 하고 거기서 기업에 책임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청구확인절차 이건 정말 요식행위가 될 수 있겠네요.

◆ 이학영> 그렇죠. 이미 배상책임이 인정돼 있고 액수가 인정돼 있으니까 그다음 절차만 밟아주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절차에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개개인이 전부 신청을 해야만 됩니까? 그건 맨 처음에 이학영 의원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하셨던 집단소송제란 피해 입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소송해서 이기면 나머지 모든 피해자들이 똑같은 보상을 받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 이학영>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본인이.

◆ 이학영> 내가 피해를 입었다.

◇ 정관용> 그 사람이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즉 집단소송제 기본원칙이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청구를 하기는 해야.

◆ 이학영> 그럼요. A라는 사람도 받았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똑같네요. 다만 1차 소송의 주체를 소비자단체로 하는 것이 전문성을 높이고 소송 승소율도 높이고 피해를 입은 개개인의 부담은 덜어줄 수 있다, 그 얘기로군요.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이게 책임이 기업에 있느냐 없느냐의 입증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거 참 미묘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 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 이학영> 우리나라는 아직 입증 책임이 원고에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 이학영> 소비자들이 그 수많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18년도에 제조물책임법에서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법안에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그들이 제시한 대로 사용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그것은 그 귀책사유가 그쪽의 제조업자에게 있다. 이렇게 규제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매뉴얼대로 사용하다가 가습기를 썼는데 내가 피해를 당했다 하면 그건 별다른 외부요인이 없었다 확인되면 바로 입증할 책임이 소비자로부터 벗어나서 바로 책임이 제조물 책임으로 가는 거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그러면 그 기업 측이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거로군요.

◆ 이학영> 그렇죠.

◇ 정관용> 그걸 입증 제대로 기업이 못 하면.

◆ 이학영> 못 하면 기업이 다 손해배상을 하는.

◇ 정관용> 이미 그건 입법이 돼 있다고 봐야 되네요.

◆ 이학영> 들어와 있는 거죠, 제조물책임법에.

◇ 정관용> 이미 되어 있네요. 그걸 원용하면 되겠군요.

◆ 이학영> 옛날보다 개선된 거죠.

◇ 정관용> 또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하도록 돼 있잖아요. 왜 하필 3배입니까?

◆ 이학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라 하면 예를 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건데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막대하게 기업이 무너질 정도로 해서 다시는 일벌백계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아예 법 자체가 논의 자체가 안 되니까. 제조물책임법에서 처음으로 3배라는 액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 이학영> 어쩔 수 없이 3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재 법을 원용해서.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서 일벌백계 수준으로 가야죠, 앞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법에서 차용을 해서 안전하게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 정관용> 즉 집단소송 기본 개념조차 도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갑자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기는 어렵다. 이런 집단소송법 적용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할 수 있나요, 이런 소송을?

◆ 이학영> 그렇죠. 소비자 관련된 제조품, 용역, 서비스, 시설을 통해서 누군가 제공을 해서 거기서 내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다가 피해를 봤다. 소비자 모든 문제가 해당되는 겁니다.

◇ 정관용> 다 해당된다. 또 아까 잠깐 언급하실 때 소송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 지원의 근거는 뭡니까?

◆ 이학영> 이건 공익적인 국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대진 라돈 침대 사태 관련 3차 기자회견‘에서 '대진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한 민·관 합동 기구 설치와 신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럼 모든 이런 소송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 이학영>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건 규정에서, 시행령에서 규제에서 다시 정부에서 논의가 되겠죠.

◇ 정관용> 일단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두자. 어떤 정도의 소송의 경우 어느 정도 지원할지는 더 정부가 보자. 우리나라가 집단소송제가 전혀 도입되지 않았다라고 처음에 시작했습니다마는 지난 2004년인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 이학영> 있죠. 2004년에서 2005년부터 실시됐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왜 하필 증권 관련만 집단소송이 되어 있습니까?

◆ 이학영> 증권은 피해를 당하면 주가조작을 했다거나 하면 피해액 퍼센티지가 똑같아서 계산하기 쉽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도입됐는데 너무 세게 만들어놔서.

◇ 정관용> 뭘 세게요?

◆ 이학영>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 정관용> 요건을.

◆ 이학영>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집단소송을 못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겨우 2005년부터 십수 년이 됐는데 겨우 10건 정도가 돼서 아마 실제로 적용이 1건인가 될 겁니다.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돼 있다.

◆ 이학영>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되니까.

◇ 정관용> 왜 그렇죠? 그것 역시.

◆ 이학영> 그때도 그 상황에서 그랬겠죠. 어렵게 해 놓은 게.

◇ 정관용> 역시 기업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로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10여 건 정도 관련된 법안들이 가 있으면 본격 논의하면 다 병합심사하면 되잖아요.

◆ 이학영> 병합심사하면 되죠.

◇ 정관용> 지금 꼭 이학영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소송 주체를 반드시 소비자단체로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하고 피해 입은 당사자들이 할 수도 있고.

◆ 이학영> 일단 미국식을 도입할 수도 있고요. 소비자들이 50명이 해서 제기하면 할 수 있게.

◇ 정관용>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 이학영>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원해서 할 수도 있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2018년 1월에 제출이 돼서 벌써 1년 몇 개월 흘렀는데 이게 법사위 사안이에요?

◆ 이학영> 정무위 사안입니다.

◇ 정관용> 정무위 사안이에요?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까지 갔나요?

◆ 이학영> 상정은 돼 있는데 아직 심의를 못했죠.

◇ 정관용> 왜 못합니까?

◆ 이학영> 정치 상황에 따라서 자꾸 늦어지고 또 논의하다가 서로 의견이 다르면 이렇게 보류했는데 사실은 폐기 때까지 보류되면 폐기되는 거죠. 임기 말까지 보류되면.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걸 추진합니까?

◆ 이학영> 저희들이 주로 법이 서로 하고 싶은 법이 있을 때 그걸 예를 들면 원내대표끼리 놓고 서로 시급한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법을 놓고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 정관용> 흥정을 하죠.

◆ 이학영> 법안소위에서 넘어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의지를 갖고 이걸 하려고 하나요.

◆ 이학영> 그렇죠. 우리들의 민생법으로서 여러 가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건 대통령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로 놓고 있죠.


◇ 정관용> 야당의 반응은 어때요?

◆ 이학영> 대통령 국정과제는 1차로 막아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반대입니까?

◆ 이학영> 뭐 논의해 봐야 알겠지만 기존의 관행으로 보면 이렇게 세게 해서 기업을 할 수 있겠냐. 또 그 논리로 나올 테고요. 경제계도 거세게 아마 반발할 겁니다.

◇ 정관용> 우리 정도 경제 수준을 갖는 나라 중에 이런 제도 없는 나라가 사실 오히려 없는 거 아니에요?

◆ 이학영> 없으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제품 못 팔아먹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폭스바겐이나 BMW 피해가 와도 옥시나 가습기 살균제. 이미 영국이나 그런 나라에서 다 배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고 버티잖아요. 리콜도 안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다국적 시대에.

◇ 정관용> 어찌 보면 삼성이나 현대가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 이학영> 많이 물죠.

◇ 정관용> 거기서는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국민만 안 되는군요.

◆ 이학영> 그러니까 호갱이라는 말이.

◇ 정관용>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 이학영> 바뀌어야죠. 그리고 국민들이 압력을 넣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 정관용> 법안심사소위까지 가지도 못했다. 대통령 국정과제인데 그래서 야당은 더 일단 먼저 반대한다.

◆ 이학영> 반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 정관용>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기업 눈치 보느라고 국회가 별로 의지도 힘도 잘 보이지 않고 있다.

◆ 이학영> 다 모든 정당이 기업 눈치 보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보는 당이 또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다루고 여론이 움직이면 그래도 좀 힘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이학영>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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