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내 '고심' 문무일 총장…어떤 대응책 내놓을까

수사권조정안 '국회 논의 참여·대국민 설명'…'투 트랙' 전략
귀국 후 7일 첫 출근…대검 간부회의에서 내부 의견수렴 나설 듯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해외 순방 일정을 접고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놓을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등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문 총장은 귀국 후 처음 출근하는 7일 대검찰청 소속 간부 회의를 열고 공개 반발로 비친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 후속대책과 향후 국민 여론 설득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귀국한 문 총장은 전날까지 이어진 연휴 동안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후속 대응책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인 여론 설득 방안으로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한 추가 입장 발표를 통해 현재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총장은 귀국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입장차나 현재 법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 "조만간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국민 여론전과 함께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사권조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명분을 거듭해서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반면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불응할 경우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을 검찰에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방안만으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바로잡기에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수사지휘가 폐지되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보완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사권 조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검찰 주장이 '조직 이기주의'나 '밥그릇 지키기'로 비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대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나 기소독점에 대한 비판은 적절한 선에서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총장도 귀국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사의를 밝히는 등 강수를 둘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다가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등 내부 수습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의 표명은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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