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년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교육 현장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은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문제 발생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사립 초· 중·고등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은 2017년 발의되었으나 계류중이다.
또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은 지난해 12월 발의되었으나 계류중이다.
문제 발생 사립대학 총장의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6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기존 발의안에 추가하거나 새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행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사립 초· 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수용 의견을 밝혔다"며 "문제 사립대학 총장 심사기간을 6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당연히 취지에 공감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원 발의 등 8건, 상임위 법안소위도 안 열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교육부 관련 3건을 포함해 의원 대표 발의 7건과 정부 발의 1건 등 모두 8건이 발의된 상태이다.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들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작년 12월 자유한국당이 법안소위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법안소위를 열 기회가 거의 없었다. 올해 3월에 겨우 두차례 열렸지만 법안 몇 개 통과시켰을 뿐이다"고 국회 공전 상황을 원인으로 꼽았다.
홍 위원장은 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회의만 열리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회의를 열어도 의결을 못하니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