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한 계부 내일 검찰 송치…'보복살인' 적용

경찰, 구속영장 기각된 친모 보강수사 "범행 가담 여부 밝힐 것"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31) 씨를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 30분께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다.

김 씨는 저수지에 버린 시신이 반나절 만에 발견되면서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할 때 김 씨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 적용할 방침이다.

살해사건과 별도로 의붓딸 강간미수 등 김 씨의 성범죄 의혹은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한다.

경찰은 재혼한 남편인 김 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한 친어머니 유모(39) 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간다.

법원이 증거 부족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살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김 씨를 말리지 않았고, 딸 시신을 버리려 집 밖으로 나간 남편을 신고하지 않은 유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유 씨는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편이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이나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 범행 과정에서 물적 증거로 드러난 동선이나 객관적인 사실은 부부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유 씨가 남편의 위협을 받은 것인지 스스로 가담한 것인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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