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온 문무일 검찰총장은 4일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해외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언급하며 겸손한 자세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시고, 나름의 사정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둘러 비판했다.
문 총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며 “(구체적 입장 등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