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자율감차 대형 업체 버티기

감차비율 목표량 28% 그쳐…제주도,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제주 렌터카 총량제가 대형 업체의 버티기로 자율감차 목표량을 크게 밑돌고 있다.

제주도는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는 렌터카 업체에 대해선 운행제한을 고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3일 오후 도청 1청사 백록홀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해 9월 렌터카 총량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적정대수를 2만 5000대로 산정한데 따라 관련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다.


이날 수급조절위원회에선 자율감차 비율이 조정됐다.

렌터카 총량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1차로 3399대, 올해 6월30일까지 3339대 등 6738대를 감축하기로 했지만 자율감차 목표량이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차 감차 대수는 1236대(36.4%), 2차 감차는 653대(19.6%)에 그쳐 전체 감차비율의 목표량의 28%(1889대)에 머물렀다.

수급조절위원회는 목표량이 크게 밑돌고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도 균등비율을 요구함에 따라 자율감차 비율을 변경하기로 했다.

조정안에서 감차비율은 100대 이하를 보유한 경우 0%, 101~200대는 1~20%, 201대~250대는 21%, 251대~300대는 22%로 현행을 유지하되 351대부터는 감차비율을 모두 23%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51대~400대는 24%, 401대~500대는 25%, 501대~700대는 26%, 700대~1000대는 27%, 1001대~1500대는 28%, 1501대~2000대는 29%, 2001대 이상은 30%였다.

이렇게 되면 감차목표대수는 당초 6738대 보다 675대가 줄어든 6068대가 된다.

수급조절위원회는 감차비율을 변경하는 대신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감차기준을 어기고 운행하면 시행령에 따라 1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율감차에는 119개 업체가 동참하고 있지만 덩치가 큰 롯데와 SK 등 9개 업체가 동참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또 전기차 구입 보조금, 관광진흥기금, 렌터카 공항 셔틀버스 유류비, 차고지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는 7일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한 변경 고시를 하고, 5월 말부터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대해 운행제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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