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는 지난 5일 잠적해 지명수배를 당했음에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 동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해왔다.
왕씨는 이미 배우 고(故)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적이 있지만 '왕진진 정의와 진실, 윤지오, 장자연, 김대오'라는 제목의 영상을 10편 가량 올려 고(故) 장자연과 편지를 주고 받았던 것이 진실이라는 논리를 폈다.
뿐만 아니다. 아내인 낸시랭에 대한 특수폭행·협박·불법촬영 등 혐의에도 '누명을 썼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유튜버 김모(47)씨에게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
김씨는 윤 지검장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자택 앞에도 찾아가 폭언을 하며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 같은 생방송은 1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비속어를 사용한 인격 모독은 물론이고, 살해와 폭행 협박까지 이어졌다. 지난달 24일 유튜브에 업로드 됐던 이 동영상은 조회수 7만여 명이 넘을 때까지 삭제 처리되지 않다가 검찰이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2일에야 삭제됐다.
선정적·폭력적 광고 문제를 포함한 유튜브의 콘텐츠 규제 부재는 최근 뜨거운 논쟁거리다.
실제로 개인이 채널을 개설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면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신고를 해서 영상을 내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사건처럼 범죄 행위에 이용되거나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피력하는 여론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구독자와 조회수가 늘면 광고 수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광고부터 콘텐츠 내용까지 원래 방송은 규제를 많이 받는다. 그러나 유튜브는 방송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사회적 영향력이 생겼음에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건 불균형한 미디어 생태계가 조성될 위험이 있다. 유튜브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범죄 행위까지 담아내는 자극적 콘텐츠가 넘쳐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익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와 관계 없이 대중에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거나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의 결과물일 것이다. 누구나 영상을 올릴 수 있으니 독특한 소재의 영상들이 더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의 뒤늦은 대처에도 "다국적기업이긴 하지만 유튜브 역시 이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본인들은 무관하다, 표현의 자유 존중 차원에서 함부로 삭제할 수 없다 등 무책임한 태도보다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그것이 어렵다면 당국이 강력하게 규제 조치를 해야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