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는 왜 무혐의 처분을 받았나

군인권센터 "법리 검토 중…공식 입장 낼 것"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지난달 26일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공관병들에 대한 소위 갑질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박 전 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가혹행위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의 부인 전모(60) 씨에 대해서는 공관병들에 대한 일부 폭행과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관병들의 얼굴에 썩은 과일 또는 전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베란다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관병들을 5일 동안 GOP에 보내거나 골프공을 줍게하고 곶감과 모과청을 만들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제2작전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던 박 전 대장의 이 같은 지시가 가혹 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남용해서 시켰냐는게 핵심이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관병들의 GOP 근무가 박 전 대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자가 국방부 운영지원과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5년 당시 육군본부 소속의 참모차장이었다.

계속된 갑질로 스트레스를 참다 못해 자살을 시도한 공관병도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신, 부인을 기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장은 공관병들에게 폭행이나 얼차려를 시키진 않았다. 이에 따라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는 얼차려 등이 해당된다는 판례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크게 공분을 샀던 공관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차게 한 행위도 판례상 해당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들이 찬 전자팔찌는 범죄자들이 차는 전자발찌처럼 위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닌 호출기 형태다. 일부 공관병은 공관이 너무 넓어서 호출 편의성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부인 전 씨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아닌 폭행과 감금 혐의가 적용됐다. 전 씨도 검찰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병들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번 사건을 폭로하고 고발했던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7년 10월 국방부검찰단이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해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즉각 반발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검찰단은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진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검찰단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가 ‘직무와 관련 된 일’에 한정돼야 한다고 해석해 사적 지시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스스로 법리를 축소 해석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알아서 법리를 축소 해석함으로써 박찬주 대장에게 면죄부를 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인권센터는 이번에도 검찰의 처분에 대해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박 전 대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내부 법리 검토 중이다. 검찰로부터 고발에 대한 처분장을 받은 뒤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해 공식 입장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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