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 112명 추가 선정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가운데 특별구제 지원대상자로 112명이 추가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 등 3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천식(5명), 폐렴(48명), 성인 간질성폐질환(30명), 기관지확장증(25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1명) 등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성인 지원대상자 109명도 새로운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으로, 이는 질환·분야가 중복된 사람을 각각 1명으로 계산한 결과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구제급여와 달리,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고,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을 지원한다.

이날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은 2127명 가운데 814명에만 지원한 이유에 대해 "지급이 완료된 814명을 제외한 1313명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 급여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급여 지급을 위한 급여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급여 등 지급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급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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