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찰 수사 관행·권한, 재조정해야"

"검·경은 수사권조정 국민 관점서 접근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오전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 양 측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했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자 경찰청은 다음 날 설명자료를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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