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물 유포 등 '기자 단톡방' 내사 착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내사 시작

기자 등 언론인들이 만든 익명의 단톡방 내용 중 일부. 보라색 배경과 붉은색 배경은 서로 다른 단톡방이다. (사진=제보자 제공)
경찰이 '클럽 버닝썬 영상' 등 불법 촬영물 유포 및 공유가 이뤄진 익명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하 단톡방)에 참여한 기자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사, 일간지, 인터넷 매체 등 언론사 기자 및 PD 등으로 이뤄진 이른바 '기자 단톡방'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단톡방 안에서는 '클럽 버닝썬 영상', 성폭력 피해자 등의 신상 정보, 성관계 영상 등이 유포 및 공유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영상이 보도된 이후에는 해당 영상을 공유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물론 단톡방에 참여한 기자들은 성매매 업소를 서로 추천해주기도 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논평을 내고 기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윤리의식 부족으로 벌어진 사태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4월 30일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성명을 내고 "미투운동을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해 있을 때에도 취재 등을 이유로 얻게 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영상을 공유하는 등 기자로서의 직업윤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라며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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