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에 수감돼 있던 박 씨는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박 씨는 취재진 앞에 서서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많은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하고 싶었다"며 "벌 받아야 할 부분을 벌 받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올해 2~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이 가운데 일부를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여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는 뒤늦게 "당시 황 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며 "호기심에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씨는 같은 달 10일 기자회견에 이어 경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박 씨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40만 원을 입금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또 박 씨가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영상을 입수했다.
경찰은 박 씨 등의 동선을 추적해 박 씨가 물건을 확보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도 찾아냈다.
경찰은 같은 달 23일 박 씨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반응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3일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두 차례 추가 마약 투약 혐의도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