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참문어…수산물 DNA 검사 결과 1/3이 원산지 둔갑"

적발 사례 있는 12개 어종 선정
흰다리새우가 대하로 둔갑?
수산물 이력제 11년..유명무실
일본산을 국산으로 속이기도
유통 경로 철저히 추적, 정부 힘써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한민(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수산물 살 때 혹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생선의 원산지가 어디인가 유심히 보는 분들 많죠. 특히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난 후로는 더 꼼꼼히들 챙겨보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시민단체가 수산물들을 무작위로 수집해서 유전자 분석을 해 보니까 조사 대상의 3분의 1이 틀린 원산지를 표기했다고 합니다.

수산물 이마에 원산지를 달고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그저 판매자가 써놓은 걸 믿는 수밖에 없는 건데 도대체 유통의 어느 과정에서 구멍이 뚫린 건지 조사를 한 곳. 환경정의재단의 김한민 캠페이너 연결을 해 보죠.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 김한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전국의 모든 수산물을 다 전수 조사하시기는 어려웠을 거고. 샘플을 몇 개나 조사하신 거예요?

◆ 김한민> 저희가 12종 정도를 선정해서 300개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 김현정> 12종. 지금 보니까 민어, 참조기, 참문어, 참돔, 참홍어, 대하, 은갈치 등등등 해서 12종. 이 12종을 선정한 배경은요?

◆ 김한민> 저희가 나름대로의 선정 기준을 설정했는데요. 일단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 수산 관련 전문 블로그 또는 시민 제보 등을 종합해서 둔갑이나 허위 표시 사례가 있었던 전적이 있는 종들 위주로 구성을 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작위 샘플은 아닙니다.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고 이런 문제가 알려지고 난 후에 그다음에 개선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한 겁니다.

◇ 김현정> 일단은 전적이 있는, 이런 적발 사례가 있는 12종 중에서 무작위가 되는 거군요?

◆ 김한민>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2종으로 한정을 해서 302개 샘플. 302개면 조금 샘플 수가 적은 건 아닙니까?

◆ 김한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산물 허위 표시나 관련된 그런 해외 논문들을 보면 200에서 300여 개 정도의 모집 단위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하나 흥미로운 건 이런 한 도시를 대상으로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저희처럼 서울로 한 경우에 DNA 분석을 하는 연구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게요.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 생선이라는 게 이마에다가 나는 어디 출신이라고 써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원산지를 누가 속이면 이건 알아낼 방법이 절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면 나와요?

◆ 김한민> 네. 원산지가 모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더 초점을 둔 것은 원산지 얘기만 하는데 종 자체. 종을 유전자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종이 주로 어디에 서식하기 때문에 원산지까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원산지 종 쪽에만 너무나 무게가 맞춰져 있어서요. 저희가 종이 둔갑되는 사례. 완전히 다른 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 보려고 유전자까지 분석을 해 보게 됐습니다.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종이 둔갑하는 사례. 그건 조금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하인데 그럼 이게 뭐 종이 둔갑할 수 있어요?

◆ 김한민> 예를 들어서 흰다리새우라는 새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대하라고 큰 새우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아예 예를 들어서 어려운 말이지만 학명 같은 게 있잖아요. 아예 종이 다른 거죠. 전혀 다른 종이죠, 종 자체가.

◇ 김현정>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게 생겼어도 얘네는 다른 종이에요?

◆ 김한민> 네. 비슷하게 생겼지만 유전자 분석을 해 보면 다른 거죠.

◇ 김현정>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분석을 해 보면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얘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대하인지 아니면 저쪽 동남아에서 온 흰다리새우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군요?

◆ 김한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일본산이나 이런 경우에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 자체는 같고 그다음에 개체군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디에 사는지만 다른 경우에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도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미국산이나 남미산이나 아프리카산. 이런 경우에는 드러나죠. 종 자체가 다르니까요.

◇ 김현정> 그러면 확연하게 드러난 것만 해도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김한민> 그렇죠. 그래서 약간 무서운 얘기는 그 이상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본산 같은 경우에도 기술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조사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잠재적인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 김현정> 확실하게 유전자가 달라서 우리나라에서 날 수가 없는 애들만 해도 3분의 1. 대상은 지금 지역은 서울로 한정한 거죠?

◆ 김한민> 서울로 한정했고 한 품목만 밍크고래라고 아직 지방에서 고래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한정해서 한 품종만 지방에서 했고 울산, 포항, 부산 쪽에서 했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에서 조사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이력제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 그런데도 그럼 이 망을 다 뚫었다는 얘기예요?

◆ 김한민> 수산물 이력제가 2008년에 도입돼서 거의 11년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력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자발 참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부담이 되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예 알지도 못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유통이나 판매업자들도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번 마트에 가보셨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수산물 이력제가 붙어 있는 상품 찾기가 정말 정말정말 어렵습니다.

◇ 김현정> 굴비 같은 거는 다들 붙어 있는 것 같던데.

◆ 김한민> 그렇습니다. 굴비가 그나마 가장 참여율이 높은 경우이고 실제로 올해부터 해양수산부도 생굴이나 굴비에 한해서 의무화 시범 사업을 도입하려고 발표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또 안 하더라도 제재 조치가 없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게 언론에서 보도도 된 적이 있고. 결국 지금 저희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이 문제의 그런 규모를 보면 2종 정도를 이제서야 의무화 시범 사업 정도로 해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훨씬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보니까 식당에서도 샘플 채취하고 시장, 전통 시장에서도 채취하고 마트에서도 채취하고 다양하게 수집을 하셨더라고요?

◆ 김한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어느 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된 건가. 파악을 하셨습니까? 유통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 김한민>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력이 어디에서 났는지 어디에서 가공됐고 어디에서 유통됐는지 이력 자체가 알 수가 없을 만큼 불투명하기 때문에, 둔갑이 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 김현정> 원산지 둔갑된 게 분명하다고 잡아내고도 어디서 구멍 뚫렸는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 김한민> 네. 경찰 조사를 정말 제대로 하지 않는 한은 이걸 알... 심지어 경찰도 어느 단계에서는 막힐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는. 그래서 정확히 이걸 투명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력을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게 해결된다면 사실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발견할 수 있겠죠. 지적하려는 문제도 바로 그겁니다.

◇ 김현정> 김한민 선생님,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식이라면 혹시라도 수산물 수입이 금지돼 있는 그곳의 수산물까지 유통됐을 가능성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 김한민> 물론 있고요. 얼마 전에 사실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서도 일본산을 국산으로 속인 음식점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일본산이냐 한국산이냐. 같은 바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을 못 했지만 이런 경우가 그런 전문 기관이나 아니면 단속 기관에서 발견되는 걸 보면 상당량이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4***님이 조사한 사례들 중에 심각하게 둔갑한 사례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 질문하셨네요.

◆ 김한민>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 대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고 국산 뱀장어 아니면 국산 문어, 참문어라고 하죠. 아니면 참홍어. 국산 홍어. 이런 경우도 거의 절반가량이 둔갑이나...

◇ 김현정> 절반이요?

◆ 김한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절반, 지금 국산 홍어. 제가 자료를 잠깐 볼게요, 주신 자료를. 국산 홍어 53.3%, 국산 문어 52.9%. 가장 많이 둔갑된 게 국산 뱀장어 67.7%.


◆ 김한민> 그리고 대하죠. 대하는 거의 전부가 흰다리새우였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저 대하 축제도 가보고 대하 좋아하는데. 대하 서울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하 샘플들 중에 몇 퍼센트요?

◆ 김한민> 100%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요.

◇ 김현정> 100%요?

◆ 김한민> 네. 흰다리새우였습니다, 전부.

(자료제공=환경정의재단)
◇ 김현정> 어떻게 그게 가능... 흰다리새우면 어디서 온 거예요, 얘네들은?

◆ 김한민> 흰다리새우는 다양한 곳에서 오고 한국에서 양식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국내산이냐, 아니면 외국산이냐, 원양산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인지 알고 먹느냐. 왜냐하면 흰다리새우와 대하는 사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 김현정>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흰다리새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종이 아니지만,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종을 갖다가 키우는, 양식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면 흰다리새우면 흰다리새우라고 표시를 하면 되는데 그걸 대하라고 표시한 게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한민>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저는 이걸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판매자, 유통자 중에서 이건 대하가 아니라 흰다리새우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고 그 일부가 아주 예외라고 치기에는 그 숫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문제로 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주 밥상에 올라오는 고등어니 삼치니 이런 것들은 다 빠진 거죠?

◆ 김한민> 삼치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갈치. 특히 제주산 은갈치라고 하는 국산 갈치. 이런 경우도 몇 가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허위 사례나 표시 또는 둔갑이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저희 품목 선정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12종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국산 뱀장어. 그러니까 민물장어라고 불리는 거. 메로, 민어, 참조기, 참문어, 참돔, 참홍어, 참다랑어, 다랑어류, 대하, 은갈치, 밍크고래. 이렇게가 이번에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둔갑시킨 전례가 있는 것들 추린 것이 이렇게 된 거고요. 제가 걱정이 좀 되는 건 혹시 수산물 파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타격받지는 않으실까, 정직하게 판매하시는 분들조차.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 김한민> 저희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수산 관련 업자나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일부가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위법자들이 둔갑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걸러내지 않으면 오히려 준법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받죠. 그래서 문제를 덮으면 결국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고 수산업의 신뢰가 떨어지면 다 같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물론 당장은 따끔하고 아프죠.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한 번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 목적도 어떤 특정 업계나 품목에 있지 않고 보고서에서도 그런 걸 거론하지 않습니다, 특정 업체를 거론한다거나. 오히려 초점은 정확히 제도 개선에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제도 개선해야 돼요?

◆ 김한민> 아까 말씀하셨던 수산물 이력제. 아니면 어획물 증명서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잘 적용을 시키느냐의 문제인데요. 의무화가 아니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이런 의무화 품목을 확대하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예를 들어서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소나 돼지고기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깝거든요.

◇ 김현정> 하고 있죠.

◆ 김한민> 우리가 수산물이 물론 복잡하고 하긴 하지만 좀 더 정부도 의지를 갖고 이걸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한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환경정의재단 김한민 캠페이너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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