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친딸 살해한 혐의 친모 구속영장 기각

법원 "살해 공모했거나 가담했다는 소명 부족"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사고 있다(사진=광주CBS 박요진 기자)
법원이 재혼한 남편과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딸을 살해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친모 유모(39·여)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남편 김모(31)씨가 친딸 A(14·여)양을 살해하고 이튿날 새벽 5시 30분쯤 광주시 동구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A양의 계부 김씨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를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피해자 살해에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사체유기방조와 관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방조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의붓아버지 김씨와 친모 유씨는 4월 27일 오후 딸 A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각각 같은 달 28일과 30일 긴급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4월 28일 오후 3시쯤 저수지 주변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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