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2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정관용> 한국사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하나씩 선정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오늘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조현병에 대한 시선'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조현병 환자 관련된 살인사건 총 4건. 뿐만 아니라 2016년 강남역사건 2018년 고 임세원 교수 피습사건 등등 꾸준히 이런 범죄가 이어지다 보니까 강제입원 전부 다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요. 이 문제 어떻게 좀 대처해야 할지 오늘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백종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종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조현병이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던, 그거 맞죠?
◆ 백종우> 네, 맞습니다. 네.
◇ 정관용> 왜 이름을 바꾸었죠?
◆ 백종우> 저희가 편견을 줄이려고 여러 환자와 가족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현병으로 개명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이름 자체가 정신분열 그러면 뭔가.
◆ 백종우> 어감이.
◇ 정관용> 어떤 병입니까?
◆ 백종우> 기본적으로는 흔히들 망상.
◇ 정관용> 망상.
◆ 백종우> 환청이나 인격의 퇴행 같은 것을 증상으로 하는 사고장애입니다. 이제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이상도 주요 원인이고 유전적인 소인도 있지만 환경심리적인 요인과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발현하는 뇌의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기에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편집증적 조현병이 있고 다른 게 있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백종우> 편집증적이 현대에는 제일 많습니다. 과거에는 와해형이 제일 많았고요.
◇ 정관용> 와해?
◆ 백종우> 와해형이 100년 전에 조현병을 굉장히 상세히 기술한 크레페린이라는 학자는 조현병을 조발성 치매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10대, 20대 때 발병해서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마치 치매처럼 보인다, 이렇게 인식한 게 와해형의 조현병이었는데요.
◇ 정관용> 정신이 무너진다는 뜻이군요. 와해.
◆ 백종우> 네,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런데 1953년에 소라진이라는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된 이후에 망상과 환청이나 이런 증상이 조절이 가능해지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이다. 또 정신사회적 중재를 같이 하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병이다라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현재 조현병 환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백종우> 어느 나라나 보통 0.5에서 1% 정도로 비슷합니다.
◇ 정관용> 전 국민의?
◆ 백종우> 네, 고대의대의 예방의학 교수인 윤석준 교수팀이 건강보험 자료를 치료받는 숫자만 몇 년 봤더니 중복된 거 빼고 한 22만 명 정도가.
◇ 정관용>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 백종우> 네, 조현병 코드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0.5에서 1%로 따지면 아주 최하로 봤을 때는 25만에서 50만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상당히 많은 거네요?
◆ 백종우> 어느 나라나 일정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조현병과 범죄, 조현병과 폭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까?
◆ 백종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조현병 환자들은 전체 강력범죄에서 한 0.04% 정도 차지합니다. 일반인보다 이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다 종합해 봤더니 조현병 환자들이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대개 발병해서 치료받기 전에, 이때는 600명당 한 명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높은데 치료를 시작하면 93%까지 줄어서 1만 명당 1명 수준으로 아주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네 건 연속으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특히 피해자 분들이 무슨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각인효과가 있습니다. 기억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실제 비율은 매우 낮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 일반 국민들의 강력사건 범죄 발생률에 비해서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발생은 더 낮다?
◆ 백종우> 그거는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하신 조현병이 발생해서 치료받기 전 단계. 그 단계에서는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 백종우> 그렇습니다. 그 단계의 위험성은 사실 30% 정도가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수준의 행동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점점 문제가 커져서 일이 커지고 사고가 나게 되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1만 명당 한 명 수준으로 떨어지더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치료가 일반 국민들은 분노해서 '조현병 환자는 전원 격리, 입원 시켜야 돼'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1만 명당 한 명꼴로 뚝 떨어지는 전부 입원치료는 아니죠?
◆ 백종우> 전혀 아니죠.
◇ 정관용> 전혀 아닌 거죠? 약물치료만으로.
◆ 백종우> 대개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프로이트 같은 정신분석학자도 조현병은 정신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형성이나 전이형성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50년대부터 약물이 개발되면서 기본적으로 대화, 상담, 정신사회적 치료가 같이 결합되면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료에서는 최대한 스스로가 동의해서 외래에서 치료하고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는 게 훨씬 우선이고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물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원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이번에 진주아파트 참사 같은 경우가 가장 우리 사회에 문제를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 번 주변 이웃들한테 나쁜 행동들을 했고 경찰 신고도 여러 번 됐고 경찰도 여러 번 출동을 했다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런 끔찍한 살인으로까지 갔단 말이에요.
◆ 백종우> 맞습니다.
◇ 정관용>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 백종우> 저희도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현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 비자의 입원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이 응급인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현행법에?
◆ 백종우> 그런데 이분은 경찰이 갔을 때는 또 그 앞에서는 굉장히 머리를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보기에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위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응급 입원을 시키지 않았고 또 항상 인권문제, 소송 이런 것들을 경찰이 또 불안해합니다. 경찰은 안전의 전문가지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 정관용> 아니죠.
◆ 백종우> 그러니까 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을 돕는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경찰을 도와주는?
◆ 백종우> 네, 외국에서는 정신건강전문가가 같이 출동도 하고 핫라인으로 전화도 받아주고 항상 시립병원이나 지정 정신응급실에 병실을 비워두거든요. 이런 체계가 저희가 부족했고 두 번째는 보호 의무자의 입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 정관용> 가족들이 동의하면 강제 입원이 되죠?
◆ 백종우> 두 명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지금 형님은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아, 또 그렇군요.
◆ 백종우> 그래서 어머님 한 분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때 아프셨고 결국 입원시킬 보호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행정입원이라는 게 시군구청장이 책임지고 시행하는 입원 시스템이 있는데.
◇ 정관용> 그것도 현재 우리 법에 돼 있어요?
◆ 백종우> 법에 있습니다. 원래 법대로 하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이것이 시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 정관용> 그건 왜요?
◆ 백종우> 왜냐하면 보호의무자 입원이 있으니까 보호자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게 되고 아예 보호의무자 포기 각서를 써 오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군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이걸 행정입원을 하는 것들이 아예 가족이 없는 분들, 행려환자라든지를 제외하고는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치료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행정입원을 시킨 다음에 보험으로 돼 있는 환자분들은 지자체로부터 치료비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백종우> 네, 일본의 법에는 100% 이거를 시도에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세 가지의 비자의입원 자체가 모두 막힌 상태이서 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반드시 이것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기존 법에 있는 이른바 경찰의 응급입원, 지자체의 행정입원, 법에는 있는데 실제는 작동을 안 하는군요.
◆ 백종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 경우뿐이 아니라?
◆ 백종우> 특히 가족분들이, 옆에 여러 사람이 있고 가족들이 젊고 많고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족이 사실 책임을 져 온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백종우>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도 가족이 가족인 정신질환자가 자타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한 케이스는 계속 돌봐오던 누님이, 꾸준히 돌봐오던 그분이 살해당했어요.
◆ 백종우> 사실 그 경우가 사실 조현병 환자에게서 안타까운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많은 피해자는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일본 같으면 46%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족이 전에는 대가족이었는데 지금은 핵가족화 돼서 3, 40대 남성 조현병 환자의 부모님도 굉장히 고령이고 그다음에 형제, 자매는 없거나 한두 명이거든요. 가족이 이것을 담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 백종우> 저희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이게 여태까지는 중증정신질환에 대해서 가족책임제였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백종우>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분들은 알아서 혼자 잘 치료받고 하시는데 중증정신질환 조현병과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의무자 책임제를 국가책임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원도 보호의무자가 결정합니다.
◇ 정관용> 가족이.
◆ 백종우> 네, 그러면 가족이랑 환자가 그 입원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입원해 있다가 퇴원도 보호자가 결정합니다. 사실 작년에 있었던 경북의 경관 사망 사건이나 고 임세원 교수 사건도 치료 중에 주치의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퇴원을 시킨, 자의 퇴원을 한 경우였습니다. 자의 퇴원하고 한 달 만에 치료는 중단됐고 결국 계속 악화되다가 이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지금 진주 같은 경우도 3년간 치료가 중단되다가 형님이 2주 전에 그렇게 입원을 시키려고 애쓰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남이 다치고, 이웃이 다치고, 국민이 다치는데 그러면 이게 가족의 탓이냐.
◇ 정관용> 그러면 국가책임제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시스템이.
◆ 백종우>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미국, 유럽 시스템은 사법입원제라고 해서 결국 가정법원의 판사가 입원, 퇴원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인신 구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가 해야 된다는 쪽이 있고.
◇ 정관용> 그런데 그 법원의 판사가 그 결정을 할 때까지는 누군가 일종의 제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백종우> 그렇죠. 신청은 대개 다른 나라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 정관용> 누구나?
◆ 백종우> 가족도, 이번에 피해가 된 이웃들도. 그래서 저분이 정신질환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과 지역사회에서 이분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직접.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 꼭 경찰이나 지자체가 아니라.
◆ 백종우> 신청은 누구나 하되 결정은 가족이나 의사가 아니라 의사도 평가만 하고 가족도 신청만 하고 결국은.
◇ 정관용> 판사가.
◆ 백종우>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해 줘야 이게 인권과 안전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 백종우> 그다음에는 정신건강심판원이라는 것은 이제 호수와 영국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준사법행정기관입니다. 별도로 우리나라에는 이런 예가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전문가나 법조인들이 다 참여해서 대면해서 얘기를 듣고 결정하는 시스템.
◇ 정관용> 유사하네요. 사실은. 사법입원제, 정신건강심판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 백종우> 그런데 두 기관이 핵심인데 둘 다는 강제로 하겠다, 억압이라는 게 사법입원이 꼭 있어야... 억지로 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면해서 직접 설명을 하게 합니다, 본인이. 그다음에 전문가의 평가를 듣고 또 최대한 입원 안 하고 지역사회의 치료 지원 명령을 받겠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에 연결해 주는 것들도 전문가들과 함께 판사가 같이하는 게 외국의 제도입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제도를 좀 보완할 필요도 있겠어요. 경찰이 정신환자한테 갈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쪽하고 협조 시스템 같은 거.
◆ 백종우> 네,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은 낮에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응급출동을 하는데 이것들을 경찰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현재 행정입원을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이거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사실 이런 논의도 이번에 새로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안은 다 있는 거죠? 왜 채택이 안 됐던 겁니까? 그동안.
◆ 백종우> 어떤 문제든 사회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그 문제로 가장 고통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목소리를 내서 국민이 설득이 돼야 되는데 이 조현병 환자들과 가족들은 우리 사회 최고 약자였다고 생각합니다.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미 2, 30년 전부터 탈수용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의료보험시스템과 복지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 반면으로 우리는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왔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겪은 다음에 언론과 국가와 국회가 관심을 가지면서 나아졌던 것들을 참고해서 이번에는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정관용>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이번이 어떤 의미에서 참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으니까 관리시스템의 전면적 재정비 꼭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백종우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백종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