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초안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전기차 특구를 기반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제주를 세계적인 전기차 대표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구지정기간은 실증특례와 임시하거 유효기간을 고려해 2019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로 하고 전기차와 관련한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고 연관된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구 예정지는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1·2단지, 제주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제주국제대, 서귀포시혁신도시 등으로 총 4.9㎢ 규모 면적이다. 지정기간은 4년이다.
전기차 특구 계획에는 모두 20개 업체가 16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기차 개조용 키트 기술을 개발하고 일반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사업을 한다는게 참여 기업들의 구상이다.
또 3D 프린터 제작 초소형전기차 제조와 판매, 농업용 전기동력 운반차 제작과 판매, 자율주행 전기차 서비스 사업 등도 추진된다.
이동식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 주차 예방사업, 전기차 성능평가, 전기차 배터리, 농업용 전력지능망 사업 등도 포함됐다.
특구지정에는 2019~2022년까지 국비 608억원, 지방비 308억원, 민자 384억원 등 128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도는 이날 공청회를 포함한 의견수렴 절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7월말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17일 중기부의 1차 협의대상에 제주도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