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일 "의붓아버지 성범죄를 신고했던 딸이 신고한지 18일 만에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직권조사를 상임위원회를 열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유족은 경찰의 늑장수사로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범죄피해 신고 이후 2차 피해 예방 등 경찰의 대응방식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의붓딸 살해 사건은 지난달 27일 의붓아버지인 김모(31)씨가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 딸 A양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다. 친어머니인 유모(39)씨 역시 남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양이 자신을 성범죄 가해자로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양은 지난 9일 김씨를 성폭력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관할 이전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