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금융사업 아이템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앞서 지정된 9건을 포함해 총 18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은 앞으로 인허가·등록·신고, 감독·검사 등 금융관련 규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특례를 인정받는다. 금융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다수 금융사의 대출조건을 한번에 확인해 유리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3건(핀다,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개인 신용과 부채를 통합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핀셋), 소유 차량번호 입력시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핀테크) 등 대출 편의제공 사업이 많았다.
또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등을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지원 테스트 서비스(코스콤),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증권 방식으로 발행·유통하는 테스트 서비스(카사코리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위험관리 서비스(더존비즈온)도 지정됐다.
은행지점 방문없이 요식업체·공항주차장 등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현금인출을 받는 서비스(우리은행)도 함께 지정 목록에 올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업체들은 지정사실과 내용 등을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정된 서비스에 대해 재정과 투자·해외진출 등도 지원하는 등 안정적 사업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10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을 받아 19건을 우선심사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17일 9건에 이어 이번까지 18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남은 사전신청 건들은 5~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를 거쳐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