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7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에게는 4275만5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정씨는 지난해 3~9월 BTS 등 유명 가수 콘서트와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면서 총 19명으로부터 8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주로 트위터에 티켓 판매 글을 올리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은 뒤, 티켓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연예인 팬미팅에서 만난 A씨로부터 4000만원 정도를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카드 입출금이 먹통이라는 이유로 A씨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후 총 28차례에 걸쳐 3200여만원을 더 빌린 정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연예인 '덕질(팬 활동)'을 SNS에 올려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협박해 1000만원가량을 더 뜯어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6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