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센터 등록환자 일제점검

고위험군 등 대상별 관리대책 마련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국가 책임 대책 내주 발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자이지만 관리가 필요한 사례 등을 추적해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과 협조해 주민대상 위협행위가 반복된 사례 중 정신질환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2022년까지 1000여 명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처우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과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진단도 강화된다,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초기 발병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가 꾸준하게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도입한다.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인센티브) 도입 등도 추진한다.

자·타해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배치,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시도, 시군구별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이나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단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자의입원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 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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