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벨기에와 같은 공동 7위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한국보다 수준이 높은 회원국은 뉴질랜드와 폴란드, 프랑스, 그리스, 영국, 호주 등 6개 국가였다.
다만, 임금과 복지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순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는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등 8개국이다.
한경연은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GNI 대비 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27개국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 기준으로 2위인 뉴질랜드는 한국의 99% 수준이며, 일본은 한국의 65.6% 수준으로 19위였다.
한경연은 또 올해 한국의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적립금을 포함한 법정 인건비는 1만1834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