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김씨 자택과 종로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터넷 방송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과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자택 앞에서 폭언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로 방송했다.
김씨는 박 시장 관사에 3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과 사무실에 4회 등 총 16차례에 걸쳐 협박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라는 요구를 하며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차 번호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X 줄 알아라" 등 폭언을 했다. 윤 지검장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김씨의 방송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