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일 "대림산업이 총수 2·3세가 설립한 회사인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옛 오라관광이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는 대림산업 4억 300만 원, 오라관광 7억 3300만 원, APD 1억 6900만 원이고 검찰 고발 대상은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대림산업회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2012년 9월부터 대림 자체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개발한 뒤 총수 2세인 이해욱(지분 55%)과 3세인 이동훈(지분 45%)이 출자해 설립한 APD로 하여금 2013년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림산업은 자사 소유의 옛 여의도사옥을 호텔(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면서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해 2014년 12월 시공·개관한 이후 여의도 글래드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5년 12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메종글래드호텔,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도 글래드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6년 10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서 관광호텔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사명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 변경했다.
오라관광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오라관광은 APD와 체결한 브랜드(글래드, 메종글래드, 글래드라이브) 사용계약에 따라 APD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APD 및 APD 주주 이해욱 및 이동훈(이해욱의 장남)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PD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수수료를 수취하고 계약 후 약 10년간(2016년 1월~2026년 9월) 약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PD는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도 얻고 이해욱 및 이동훈은 자신이 보유한 APD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오행록 공시점검과장은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