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의 핵심은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한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한다.
준주거지역도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p까지 완화해준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마련, 2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주거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이 같은 구역에서는 40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용적률이 계획된 구역에서는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이 800%인 구역은 주거 용적률 400%이하로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주거용적률 300%이하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