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車 교통사고시 보상 절차 더 빨라진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6개 공제조합과 맞손…보상서비스 지침 추진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공제금) 지급까지 보상단계에 대한 안내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택시·화물자동차·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등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함께 '보상 서비스 지침'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먼저 보험금(공제금) 청구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공제조합별로 차이가 있던 안내체계를 표준화해 청구서류와 절차, 보험료 지급 등 단계별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보상관련 안내사항을 각 공제조합별로 통일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소비자 보호규정 안내를 강화,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보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강화교육과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도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거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도 높아져 피해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번 지침을 각 공제조합에 배포하고 이행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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