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3천 농가, 적법화 미진행

농식품부, 맞춤형 지원 통해 적법화 추진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지자체·관계기관 협조 요청"

축사 (사진=자료사진)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 2천 농가 중 3천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9월 27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 2천 무허가 축사 운영 농가 중 적법화 완료농가는 6천 가구(20.2%)이고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중인 농가가 1만 4천 가구(45.3%), 측량농가가 8천 가구(24.7%), 미진행농가가 3천 가구(9.8%)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소규모·고령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과 추가 연장 기대심리, 일부 지자체의 민원 등을 우려한 소극적 대응, 국공유지 매각 등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적법화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지자체·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 이전까지 무허가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조기 적법화 완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측량·미진행 농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위반유형 분석과 컨설팅 등을 통해 적법화 방법을 제시하고 적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농가의 위반상황 등 애로사항을 일괄 해소함으로써 조기 적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에서 풀기 힘든 사안은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이 매주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전담반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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