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 호주에서 불법체류하다가 검거된 신모(62)씨와 임모(58)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신 씨와 임 씨는 2012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부부인 것처럼 꾸민 뒤 부인 역할을 맡은 임씨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8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듬해 7월 호주로 도피했다.
이에 경찰청은 5개월 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서를 발부받아 호주 측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고, 2014년 2월 법무부와 협력해 호주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등 끈질긴 추적을 이어갔다.
결국 호주 사법당국은 2017년 12월 신 씨와 임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해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했고, 우리 경찰은 이후에도 강제송환 요청을 이어온 결과 이날 피의자들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피의자 호송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서부서에서 맡았다.
이들 사기단은 호주에 체류하면서 또 다른 국가로 도피하기 위해 호주 이민당국에 비자 등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임병호 외사수사과장은 "피의자들이 호주 시드니 한인사회에서도 다수의 교민에게 추가 사기범행 시도를 하는 등 현지 교민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며 "이번 강제송환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민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