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고소·고발…'피선거권 박탈'까지 이어질까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선거 못 나서

29일 저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220호에서 문체위 회의실로 변경되어 열리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오신환 의원 등이 급히 달려와 회의장으로 입장하려 하며 국회 경위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 대한 여야의 고소·고발전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자유한국당 등이 서로를 고소·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고소·고발한 한국당 의원이 최소 42명, 한국당이 고소·고발한 여야 의원이 최소 17명에 이르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의원만 60여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한 의원들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166조 위반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국회법 165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을 해선 안 되며, 166조는 그런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 서류 등을 손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국회법의 '피선거권 박탈' 문턱은 낮은 편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죄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일반 형법을 어긴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야 하는 데 비해 무겁다.

피해자가 고소·고발할 경우에만 처벌되는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된다 해도 수사는 진행된다.

국회법과 관련된 무더기 고소‧고발전이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자유한국당에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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