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돈스코이호 사기 관계자들 줄줄이 실형

"피해 규모 크고 복구 어려워 죄질 무겁다"

지난해 7월 신일그룹이 공개한 돈스코이호 모형(사진=연합뉴스)
'보물선 인양'으로 사람들을 속여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코이호' 회사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일해양기술(신일그룹) 김모(52) 부회장과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허모(58) 이사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89억 원 상당을 뜯어내는 등 죄가 매우 무겁다"며 "수천 명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법인 설립 전 골드코인 판매내용이 담긴 파일을 메일함에 두고 있었던 점, 소개받은 업체를 통해 홍보 영상을 직접 제작한 점 등을 볼 때 두 회사는 같은 법인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해외로 도피한 이 사건 주범 류승진의 친누나로, 신일그룹 대표이사를 맡았던 류모(49)는 징역 2년을, 돈스코이호의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68)씨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류씨는 범행 중 수시로 동생과 연락을 주고받고 관련 자금 이체 등을 직접 담당하는 등을 고려했을 때 '동생의 부탁을 도와줬을 뿐'이라는 말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진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취한 이득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울릉도 인근 해저에 있는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며 부풀려 홍보하면서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 결과 실제 이 배에 막대한 보물이 묻혀 있다는 주장엔 뚜렷한 근거가 없고 인양 계획도 없었던 게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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