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일해양기술(신일그룹) 김모(52) 부회장과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허모(58) 이사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89억 원 상당을 뜯어내는 등 죄가 매우 무겁다"며 "수천 명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법인 설립 전 골드코인 판매내용이 담긴 파일을 메일함에 두고 있었던 점, 소개받은 업체를 통해 홍보 영상을 직접 제작한 점 등을 볼 때 두 회사는 같은 법인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해외로 도피한 이 사건 주범 류승진의 친누나로, 신일그룹 대표이사를 맡았던 류모(49)는 징역 2년을, 돈스코이호의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68)씨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류씨는 범행 중 수시로 동생과 연락을 주고받고 관련 자금 이체 등을 직접 담당하는 등을 고려했을 때 '동생의 부탁을 도와줬을 뿐'이라는 말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진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취한 이득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울릉도 인근 해저에 있는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며 부풀려 홍보하면서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 결과 실제 이 배에 막대한 보물이 묻혀 있다는 주장엔 뚜렷한 근거가 없고 인양 계획도 없었던 게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