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무리지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는 등 A(28) 씨 등 4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4일 오후 3시 20분쯤 각자의 외체 차량으로 한 국도를 달리는 과정에서 속도 경쟁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다.
이들 중 A 씨는 국도 터널 내에서 앞서 서행하던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행이었던 C(34) 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들은 134~177㎞에 가까운 속도로 국도 1·2차로를 막고 속도 경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낸 국도의 규정 속도는 80㎞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2인 이상 공동으로 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터널 내에서 공동위험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첩보를 계속 수집해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