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총장 "패스트트랙, 견제·균형 원리에 반해"

文총장, 검경수사권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공식 비판
"경찰에 '독점적 권능' 부여한 동의할 수 없는 법안"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문 총장은 1일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하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이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 종결권까지 주려는 움직임을 '독점적 권능'으로 보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검경수사권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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