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수술실 CCTV '동상이몽'… 의협과 '이견'

공중파 토론회서 이 지사와 의사협회 찬반 격론·· 지난해 '리바이벌'
신생아 낙상 사망사고 보도 후 CCTV설치 부각 됐으나 절충안 없이 평행선
이 지사 "공공병원 이어 민간병원까지 단계적 설치 의무화 추진"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극소수의 사건으로 일반화의 오류 범해"

CCTV를 통해 촬영된 수술실.(자료사진)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경기도와 의사협회가 공중파 주최 토론회에서 여전히 의견차를 보인채 극명하게 입장을 달리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도입한 ‘수술실 CCTV’를 이달 1일부터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주요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수술실 CCTV 설치·운영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의사협회측은 ▲다수 의사들의 반대입장 ▲수술과정 집중력 저하 ▲의사와 환자간 신뢰 문제 ▲의사들의 외과계 회피 심화 가능성 ▲촬영 장면 외부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반해 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은 ▲예방차원 ▲수술실 안전과 인권문제 해결 ▲수술 사고시 환자의 입증 근거 필요 등을 주장하며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국민들 상당수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다. 돈을 내고 수술을 맡긴 측이 수술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의사들의 대리수술, 성추행 등이 보도되고 하니 국민들은 걱정이 많다. 기본 입장은 환자가 원하면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촬영분은 공공병원의 이용자 관리 차원에서 찍어놓는 것이다. 보관 후 한달 후 폐기하고 환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한달내 예외적으로 공개할 것이다. 기술유출 문제도 카메라 각도 조절 등으로 어느정도 해결된다. 출입자, 상황 등을 체크하는 정도를 찍는 것으로 수술을 잘했냐 못했냐의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하는 등 의사협회가 제기한 각종 우려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면서 '찬성' 입장을 전했다.


이 지사는 특히 "위험성이 사라지는 측면이 있다. 위협이 안생기게 하는 것이 목표다. 예방목적이란 얘기다. 시행해서 생기는 이익이 더 크다"고 언급하면서 의사협회 측에 '찬성' 입장을 재차 설명 했으나 당시 토론회는 절충안 없이 이견(異見)만 확인한 채 마무리 됐다.

지난해 10월 12일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참석자들이 관련 발언을 하고있다.(자료사진)
◇ 이재명 "해야할 일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 VS 의협 "안전한 수술이 대부분"

경기도 주최 토론회가 열린지 6개월여 만인 4월30일 공중파 방송국 주최로 열린 토론회(수술실 CCTV 의무화 필요한가)에서도 양측의 '동상이몽'은 여전했다.

최근 신생아 낙상 사망사고와 관련해 의사 2명이 구속된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 CCTV 설치 문제가 부각된 후 이뤄진 토론회여서 절충안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10월 열린 토론회에서 도출된 찬반 주장이 '리바이벌(재생)'되는데 그쳤다.

이재명 지사는 해당 토론회에서 "CCTV설치는 해야될 일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전제한 후 "환자도 매우 만족하고 국민들의 동의도 많아서 지금까지 잘 진행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자만 촬영분을 확인 ▲일탈을 하는 나쁜의도의 소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객관적 수술장면 확인에 따른 의사와 환자간 신뢰도 상승 ▲의료분쟁 발생 상황 예방 ▲분쟁 해결과정에서의 진실규명 용이(容易) ▲촬영분 환자만 보기 때문에 유출은 기우▲고의적 잘못을 걸러내는 역할 ▲환자의 수술과정 확인 권한 등을 이유로 들며, 공공병원에 이어 민간병원으로 단계적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란 의사를 전달했다.

의사협회 측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금 184만건의 수술중에서 정말 극소수의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일반화의 오류를 번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하게 이뤄지는 수술건수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수술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편인데 수술실을 아주 무섭고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은 일반화의 오류" 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회장, 이준석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등 의협 측은 ▲8천 명 의사 설문조사 결과 부담요소, 부당노동행위, 집중력 저하 등 이유로 78%가 반대 ▲환자와 의사간 신뢰손상 ▲프라이버시 침해와 불신조장 ▲국가적 낭비·국민 피해 우려 ▲영상 제3자에게 유출 가능성 등 수술영상 관리감독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불안 조장 ▲의료분쟁 해결에 실효성 의문 ▲현재도 의료사고 소송제기시 승소율 50% 이상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수술기피 현상 상승 ▲의사 인권 등을 주장하면서 블랙박스 설치, 의사의 자수 시스템(의료사고특례법)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도 지난 3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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