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일 "지연이자 및 할인료 1억 5472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제때 해주지 않은 남해종합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해종합건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528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 113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4335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해종합건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27건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고 6건에 대해서는 늦게 보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후 30일을 초과하여 20개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남해종합건설이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위반 전력이 있고 지급보증 의무 위반은 하도급 계약 종료 등으로 시정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남해종합건설은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지난 2015년 2월과 2017년 3월 2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곽희경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제재를 통해 건설업종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하여 수급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여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