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배추김치' 원산지 표시위반 132곳 적발

'이베리코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3곳 적발

(사진=자료사진)
#1. 경남에 있는 A 축산물판매업소는 칠레산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36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2. 대전에 있는 B 음식점은 인터넷판매 업체로부터 칠레산 돼지고기 91kg을 구입해 메뉴판에 돼지(프리미엄)-스페인(유기농, 방목사육)으로 거짓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충북에 있는 C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 2100kg을 구입해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제조·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2곳(거짓표시 114곳, 미표시 18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업체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조리해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108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식육판매업 19곳, 가공업체 5곳이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73건(거짓표시 65건, 미표시 8건), 돼지고기 59건(거짓표시 49건, 미표시 10건)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이베리코 취급업체 35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스페인이 아닌 외국산을 스페인산으로 표시한 2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곳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4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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