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말 모 사립유치원에서 신학기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업무처리 방식 등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인 B씨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또, 수백만원 상당의 교육용 태블릿 PC를 빼돌린 모 마이스터 고등학교 8급 직원 C씨를 9급으로 강등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직무 배제 의견이 나와 재심을 했지만 C씨가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됐고 피해액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강등처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