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을 통해 다음달 6일까지였던 LPG부탄·휘발유·경유에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유류세를 6개월간 15% 인하했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해 오던 것이 오는 5월 6일 종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기간이 연장되면서 인하율은 7%로 낮아졌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추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령안의 내용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들의 취업제한 기업체의 범위에 '해당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한 부대변인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벌총수 일가가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신의 기업체에 계속 취업하는 불합리한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법률이 오는 6월 10일부터 자살 또는 자살시도가 발생한 가구를 '위기가구'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위기가구의 세부기준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자살자가 주 소득자였던 가구 △자살자 유족으로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가구 중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누락된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라면서 "반면,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차원에서 어려운 가구들이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군포로의 송환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앞서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시행령에 국군포로 예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누락한 것으로 법 규정대로 시행을 못했다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해 부처가 비로소 개정한 건데, 문제제기가 됐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조치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소방청은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안)'을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은 "소방관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화재가 났을 경우 여러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소방관에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한다"거나 "전통시장에 화재 비상벨 등 고도화된 시스템이 있음에도 방치되거나 활용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책을 발전시켜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