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독일산 개 로트와일러 주인 A(5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40분쯤 부천시 약대동 한 주택에서 자신의 개 로트와일러 관리를 소홀히 해 이 개가 골목에 있던 배달원 B(59)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다.
3살 된 이 로트와일러는 당시 A씨의 집을 탈출해 인근에서 음식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려던 B씨의 왼쪽 허벅지를 한 차례 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트와일러는 수컷의 체중이 최대 59㎏에 달하는 대형견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되며 동반자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끔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개로 인한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여서 합의 결과를 본 뒤 A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